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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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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오전 8:57: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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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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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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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라보니 제품운송시 사다리차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1건당 50,000정도 영수액이며 매월 업체별 정리하여 매월초 결재를 하고있음.
질문} 매일 분개를 안하고 말일에 분개해도가능한지요?
말일 :중기임차료 10,000,000 미지급비용 10,000,000 (거래처 각각금액별로)
결재일: 미지급비용(거래처)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라 영수증빙미수취가산세2%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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