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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9***   2009-02-10 오후 9:3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1.법인이 합병을 할때 합병될 법인의 주주가 합병과 동시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되는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빠지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2. 보통 적으로 합병법인 주주가 피합병법인으로 그대로 주식과 주주가 갈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해당되지않는다는거져?



3. 3년전에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의 주주가 5인이었는데 그중 2인만 피합병법인의 주주로 옮겨가고 나머지 3명은 주식을 넘긴후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그 3인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직원은 법인세법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증권거래세법은 개인으로 보는것이기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건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후 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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