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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비과세 /자녀양육비공제/교육비/다자녀추가공제 답변 만족도 -
ec***   2009-02-10 오후 4:1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8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게 있어서요.

6세이하 자녀 2명이 있습니다.



1.월급여에서 보육수당으로 10만원 비과세 적용하고 있는데 (년 1,200,000 비과세)

연말정산할때

6세이하  자녀양육비공제 2,000,000

다자녀 추가공제 500,000

교육비 공제를 인당 2백을 초과할경우 (한도 2백씩 4,000,000)다 받을수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후 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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