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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가 무엇인가요? 답변 만족도
kpa0***   2009-02-10 오전 11:2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4
최저한세에 대하여 검색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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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란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납·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조특법§132)



[법인사업자]



각종 감면을 한 후의 세금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10%(중소기업의 경우)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소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10%는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세율은 10%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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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각종 감면을 한 후의 세금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10%(중소기업의 경우)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소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10%는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라 하는데



1. 각종 감면이라면 무엇을 말하는지요?

2. 결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3. 저희 회사에서는 지난해(2006년 설립)는 결손이 났고, 금년에는 이익이 발행으로 결손금을 모두 상쇄되고 일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지요?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후 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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