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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가 경과한 사무실 임대 보증금, 월세 지급에 따른 분개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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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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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오전 11:11: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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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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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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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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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수도권에 사무실(지점 형태)을 임대하기로 하고여 2008년 10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008년 10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월세는 매월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저의 실수로 2008년 10월 지급하기로 하였던 보증금과 2008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2009년 1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2월 중순에 2008년 지급하지 않았던 보증금과 10월, 11월, 12월 월세를 2008년 비용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2)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님의 신속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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