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
|
|
|
jea*** |
 |
2009-02-09 오후 10:53:0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07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차감)으로 해서
예를들어 06년도 대손충당금이 10,000,000인데,, 07년도 외상매출채권의 1% 계상한 대손상각비는 6,000,000이라면
대손충당금 4,0000,000 / 대손충당금환입액 4,000,000 이렇게 했는데,
06년도 제고에 대한 평가할때 제고자산평가충당금(충당금)을
제고자산평가손실 100,000,000 / 제고자산평가충당금 100,000,000
07년도에 평가손실금액이 50,000,000 이어서..
1. 총액법
제고자산평가손실 50,000,000 / 제고자산평가충당금 50,000,000
제고자산평가충당금 100,000,000 / 제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액 100,000,000
2. 보충법
제고자산평가충당금 50,000,000 / 제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액 50,000,000
[답변] ‘1’ 또는 ‘2’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질문: ] 이렇게 할 경우 당년도 제고자산평가손실금액 5천만원은 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제고평가충당금은 환입액만큼 빠진금액이 남았지만,,
채권 대손충당금처럼 (차감)이 아니라 충당금이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처리했는데,, 제조자산평가충당금환입 분개가 맞는지 확인부탁하구요,
제고자산평가충당금은 대손충당금처럼 차감이 아니고 왜 충당금인지요?
[답변] 질의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질의하여 하여 주시거나 전화(019-284-2410)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과목별 충당금계정이 (차감.일반.충당금..등등)이 있는데,
제조자산평가충당금은(충당금)이기 때문에 보충법처리는 좀 이상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