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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답변 만족도
papyr***   2009-02-09 오후 5:4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5
◑ 출산·보육수당 (법12 4호 더)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면1팀-1245, 2006.9.12)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면1팀-567, 2006.5.1)

-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즉, 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시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서면1팀-1464, 2004.10.28, 서면1팀-276, 2007.2.23)

- 자녀보육수당 지급시 만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월 지급시마다 적용함(연도말 기준으로 연령 계산하는 것이 아님)

- 근로자가 2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13)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서면1팀-1058, 2005.9.6)

  -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나, 비과세하는 당해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1575, 2006.11.21)





보육수당이 비과세 잖아요

근데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는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나요?

저희 프로그램에는 식대와 운전보조금은 비과세로 빠지는데 보육수당은

안빠지고 신고하게끔 나오네요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전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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