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사업자 특수관계소멸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문의. 답변 만족도 -
kgs***   2009-02-09 오후 5:2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6


당사업장은 법인사업장으로서 2005년도에 대표자 가지급금1억5천만원이 있는상태



에서 매년 회수되지 아니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처분 하였으나



2007.5.1일에 대표자가 사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상태임.



이경우 가지급금 2008.12.31현재 법인세 신고함에 있어 2007.5.1~2008.12.31일 까



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세법상 계상하여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



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후 2:17: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