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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lone***   2009-02-09 오후 3:2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87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주대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매달 납부 하고 있습니다.



매날 납부하는 이 세금의 6개월 합을



일반 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 시켜주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지요.



ex)



과세 매출 20,363,637  매출세액 2,036,363



납부할 세금 = 2,036,363





과세표준 명세  



음숙 /  유흥주점                  18,020,920

수입금액제외/특별소비세등     2,342,717(6개월동안 납부한 개별소비세 총액)

                                       = 20,363,637



그렇게 되면 부가세는 발생하는 매출대로 납부를 하는것이고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서만



1년동안의 총 특소세 납부금액이 빠지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전 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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