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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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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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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오후 3:29: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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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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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주대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매달 납부 하고 있습니다.
매날 납부하는 이 세금의 6개월 합을
일반 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 시켜주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지요.
ex)
과세 매출 20,363,637 매출세액 2,036,363
납부할 세금 = 2,036,363
과세표준 명세
음숙 / 유흥주점 18,020,920
수입금액제외/특별소비세등 2,342,717(6개월동안 납부한 개별소비세 총액)
= 20,363,637
그렇게 되면 부가세는 발생하는 매출대로 납부를 하는것이고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서만
1년동안의 총 특소세 납부금액이 빠지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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