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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답변 만족도 -
youngju***   2009-02-09 오후 2:4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2
저희 회사 급료는 매달 익월 5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11월 급료를 12월 5일 지급합니다)

분개를 11월 30일자 급료는 미지급 잡았놨다가 12월5일 급료줄때 미지급을 에서 상계 처리 합니다.

11월30일

급여 / 미지급금

12월05일

미지급금 / 보통예금

                예수금(근로,주민,건강,국민,고용)

이렇게 분개 처리를 하는데요..

예수금(근로,주민,건강,국민,고용)계정도 미지급으로 잡아놨다가 상계처리 해야 되는지? 그냥 비용이 발생할때 예수금 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전 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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