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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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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오후 2:40: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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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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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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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급료는 매달 익월 5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11월 급료를 12월 5일 지급합니다)
분개를 11월 30일자 급료는 미지급 잡았놨다가 12월5일 급료줄때 미지급을 에서 상계 처리 합니다.
11월30일
급여 / 미지급금
12월05일
미지급금 / 보통예금
예수금(근로,주민,건강,국민,고용)
이렇게 분개 처리를 하는데요..
예수금(근로,주민,건강,국민,고용)계정도 미지급으로 잡아놨다가 상계처리 해야 되는지? 그냥 비용이 발생할때 예수금 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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