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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kathk***   2009-02-09 오후 2:1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직원을 중도퇴직처리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추가 08년 건강보험료를 2월10일에 납부하게될경우

회사는 폐업하여 없는 상태인데 08년 연말정산에 09년 2월에 납부한 추가보험료를 연말정산 공제금액에 포함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납부기준으로 09년 연말정산에 포함해야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전 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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