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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d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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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오후 1:32: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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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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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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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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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업한 법인이구요.
처음에 법인 설립등기비용과 중간에 자본증좌에 따른 등기수수료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사장님 개인 통장에서 자본증좌에 따른 등기수수료가 빠져나갔을경우,
지급수수료(법무사사무실) 1,500,000 / 가수금(사장님) 1,500,500
지급수수료(은행) 500 /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나요?
앞에 보니까 비용처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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