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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영세율성립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등 답변 만족도 -
gagop***   2009-02-09 오후 12:5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거래내용>

1. 국내법인(공급자:당사) B와 홍콩법인(수요자) D 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2. 이에 따라 국내법인 B는 국내법인 A(생산자)로 하여금 B를 대행하여 홍콩법인 D에게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다.(A와 B사이에 물품공급계약)

3. 한편 국내법인 A는 수출면장을 통하여 홍콩법인 C에게 물품을 보내두고

   D가 원하는 필요한 수량만큼 즉시 C로 하여금 B를 대신하여 D에게 물품을

   공급하도록 한다.

4. D의 요청에 따라 C가 D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1) B는 INVOICE를 D에게 발송하고

   2) D는 $를 B에게 송금하고

   3) A는 B에게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4) B는 A에게 대금결제한다



질문1 : 당사(B)의 매출에 있어서 수출면장없이 외화입금증명원,  INVOICE,

           공급계약서(B와 D)만으로 외화매출신고(영세율)가 가능한지?

질문2 : 홍콩에서 C의  D홍콩법인에 대한 대행납품을 근거로

           국내과세세금계산서 발행(A와B사이에)이 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3 : B의 A에대한 대금결제가 $로 가능한지?

 
 
 
전문가 답변 2009-02-11 오전 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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