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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때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doridori***   2009-02-09 오전 10:3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5
2008년에 학습지교사로 일하다가 2008년 12월에 신규입사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잖아요.



작년에(학습지교사로 일할때)는 5월달에 소득세가 환급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경리보는 저는 이 분의 근로소득(12월분)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종전근무지에 금액을 입력하여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전 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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