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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세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wlsgk1***   2009-02-09 오전 9:4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98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작년까지 직원수 10인미만으로 원천세 신고를 반기신고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직원의 증원으로 인해 매월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1~30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 2/10일에 원천세 신고시에는 1월분 급여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는것이 맞나요?  귀속년월 2009.01   지급연월 2009.02



2) 아니면 1월분급여를 2월10일에 지급하므로 3월10일에 신고및 납부를 하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09년2월10일에는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2008년분 연말정산분 과세자료 제출을 한 상태로 환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3월10일에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 신고를 같이하는건가요?

귀속연월: 2009.02  지급연월 : 2009.03 --> 한장에 작성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전 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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