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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및비등기임원퇴직금건 답변 만족도 -
tx806***   2009-02-09 오전 9:3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71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등기및비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법상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또한 현 직원들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직원들과 동등하게 1년마다 중간정산제로 시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의사록이라든가..정관에 임원에 대해서도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한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10 오전 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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