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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직원의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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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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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오전 12:23: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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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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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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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 확인해 보니 직원 사용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등도 직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소규모 업자는 전국을 돌아다녀서 실제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방 출장도 많거든요.
현재는 20만원 비과세로 처리하고, 그 차익에 대한 유류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 월 70-100만원 가량이 나오는데, 그걸 직원 급여로 처리하기는 난감합니다. 또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지방도 많이 다녀서 차량이 손실이 많이 난다고 수리비 처리를 요구하는데
경비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지출 인정 안될까요? 직원은 급여로 처리를 원치 않습니다. 실제 다 회사지출인데, 세금만 더 납부하는 결과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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