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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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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8 오후 11:27: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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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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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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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기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000,000 / 부가세 100,000
매출세금계산서 2,000,000 / 부가세 200,000 을 누락신고했는데
가산세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매출세금계산서합게표제출불성실 가산세 2,000,000*5/1000=1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할세액 100,000*5/100=5,00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 100,000*3/10000*(95일)=2,850 이렇게 했는데요..
맞나요? (매입세금계산서 분은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액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부가세신고 안내하는 내용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 관 련 예 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안됨 (부가46015-3304, 2000.09.23)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내용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수정(경정청구)신고시 세금계산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안된다는 말인가요?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계산이 가장 어려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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