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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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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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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8 오후 11:11: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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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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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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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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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대한 대손충당금은 (차감)으로 해서
예를들어 06년도 대손충당금이 10,000,000인데,, 07년도 외상매출채권의 1% 계상한 대손상각비는 6,000,000이라면
대손충당금 4,0000,000 / 대손충당금환입액 4,000,000 이렇게 했는데,
06년도 제고에대한 평가할때 제고자산평가충당금(충당금)을
제고자산평가손실 100,000,000 / 제고자산평가충당금 100,000,000
07년도에 평가손실금액이 50,000,000 이어서..
제고자산평가손실 50,000,000 / 제고자산평가충당금 50,000,000
제고자산평가충당금 100,000,000 / 제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액 100,000,000
이렇게 처리했는데,, 제조자산평가충당금환입 분개가 맞는지 확인부탁하구요,
제고자산평가충당금은 대손충당금처럼 차감이 아니고 왜 충당금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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