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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을 맞았는데요.. 답변 만족도 -
jh1***   2003-04-30 오전 11:0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8
저희는 고무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처에 납품후 클레임을 맞았는데..

반품을 한것이 아니라

클레임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결제금에서 제외하고

결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일반적으로

차변      /      대변



매출에누리 /   외상매출금

                (-)부가세 예수금



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가져다 주었더니



자기네는 이미 클레임 공제 부분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처리했고



부가세 신고도 이미 결제를 맡아



신고했다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날짜를 다음 부가세 신고 일자에



맞추어 발행해 다시 발급하겠다고 했더니



우리가 매출 에누리 계정을 사용하면



자기네는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른다나요..



그래서 매입에누리에 (-)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했더니, 여태 그런 계정 사용한 적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큰 거래처라 조목조목 따지고 들기도 뭐하고...



만일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것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서 불부합 소명자료를 받게 되면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결국은 그 업체의 요구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쪽에서 잡이익으로 클레임 공제분을 처리한다고 해서



클레임 공제분에 대한 잡손실 처리는 세무조정에서 부인될것으로



예상되는데.....저희도 잡손실로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관리비 인 하자보상비로 계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3-05-01 오후 1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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