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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지급.가수금 답변 만족도
imlead***   2009-02-08 오후 3:0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4
질문: 대표이사가 법인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처리하고 인정이자(연9%)를 상여로 인정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즉 대표이사가 개인돈을 회사에 집어넣으면 가수금처리하는 데, 이때는 인정이자만큼 법인에 익금으로 산입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익금액 만큼, 대표이사 근로조득세 연말정산시 손비인정해주나요?
 
 
 
전문가 답변 2009-02-08 오후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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