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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
angels***   2009-02-06 오후 8:3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5
연말정산관련입니다..

1.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가 가능한지요?

2. 어머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경우 어머님이 사용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지요?

3. 12월달에 퇴사한 직원인데 연말정산 서류를 가져왔어요..연말정산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중간퇴사 신고도 하였거든요..5월달 종소세 확정신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감기조심하시구요..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07 오전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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