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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 답변 만족도 -
thst***   2009-02-06 오후 5:4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2
① 당사는 12월분 급여를 1월8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1월 10일에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귀속연월 2008.12 , 지급연월 2009. 1)

   납부는 2009년 1월 10에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괜찮은지요?



② 1월 31일부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09년 1월 1일 ~ 09년 1월31일

   까지 급여를 중도정산하여 중도정산란에 기입하고 정산서류를 2010년에

   계속근무자의 2009년 연말정산분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지요?



③ 1월 31일 퇴사직원의 2008년 연말 정산분은 2009년 3월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④ 10월 일용공 노임중에서 {(소득세 \720 / 주민세 \70) * 2인} 공제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신고하는 일용공지급명  

   세서를 작성하다보니 천원미만은 입력자체가 되지 않아 입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력제외)

   그러므로 원천세 신고금액과 일용공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이 차이가 생기

   는데 (총소득세 \1,440 / 총주민세 \140) 이때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⑤ 2월분 급여를 3월 8일 지급하고 3월 10일 원천세신고 및 납부시

   연말정산과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하는데 괜찮은지요?

    

   신고구분 - (매월, 연말)   - 귀속년월 2009. 2.

                                      - 지급년월 2009. 3.

                                      - 납 부 일  2009. 3.

 
 
 
전문가 답변 2009-02-07 오후 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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