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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차입금이지지급시원천신고시기 답변 만족도 -
okkan***   2009-02-06 오후 4:3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A법인에서 B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이 발생되어 A법인이 매달 이자지급시 이자 2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세무서에는 이자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회계처리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회계년도말이지난 다음해에 1월에 전년도 12월 이자가 지급되었을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는 이자소득원천신고는 12월귀속으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한 다음해 1월에 지급되었으니 1월귀속으로 원천신고납부를 하면되는지요....(A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07 오전 1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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