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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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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오전 11:25: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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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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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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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외국에서 물건을 받아 수리에서 다시 보내고 잇습니다.
수입신고필증에 결제조건(CFR-USD-100-GN) 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관세, 부가세, 수수료 아무것도 저희쪽에서 지불 한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세관장에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왔는데 이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세표준 150,469 세액 15,040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로 납부한 세액만을 회게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대급금 15,040 / 현금 15,040
재질문
부가세 15,040 금액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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