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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사용에 대해 답변 만족도 -
ejmo***   2009-02-05 오후 5:2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직원들 야간작업,휴일근로에 대한 식대를 1달 후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는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재를 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재를 해도 되는지요?

2) 업무상 개인카드를 사용시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제를 받을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며

    개인카드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업무상으로 사용했어도 별도로 신고를 안하면 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답변 2009-02-06 오후 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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