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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직원이 개인신용카드로 비품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
ihmj0***   2009-02-05 오후 4:1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2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이 비품(회사용)을 개인신용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 즉,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부가세신고가 가능할까요?

2007년 법개정을 보면 이면확인이 없어진걸로 나오는데...



만약 개인신용카드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하고 차후 연말정산시 회사용으로 사용한 카드금액은 차감을 하는데

중도퇴사자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2-06 오전 1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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