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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출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xxo***   2009-02-05 오후 3:0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5
결산을 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 업체구요~~ 3년전쯤인가 대표이사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서



그돈을 회사 법인통장에 입금을 하셨어요~(실제로 입금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자를 현재까지 매월 법인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사장님 개인계



좌로 이체를 해드려요~(사장님 계좌에서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구요~)



작년까지 결산 처리 한걸 보니깐~ 사장님이 제일 처음에 대출받아서 법인통장에



입금을 한건 가수금 처리 되있구요~~ 매월 법인통장에서 나가는 건 가지급금



처리를 해서 결산할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맞는것



같은데~ 자꾸 대표이사님께서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시네요..^^;아마 세금때문에 그러시는것 같은데요...다른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처리 방법이 가지급금 밖에 없다면



2009년 부터는 이자에 대해서 사장님 상여금이나 급여로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좀 알려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혹 급여로도 안되면 저희 사장님이 매월 해외출장을 가세요~ 여러군데로 다니



시는데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될까요?(이건 제가 생각해



봐도 안될것 같긴한데요...^^)
 
 
 
전문가 답변 2009-02-06 오전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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