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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비를 지급한 것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oridori***   2009-02-05 오후 12:5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23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제조업이고 반도체제조를 하고 있는 2008년에 개업한 법인업체입니다.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분에게 외주설계용역비 명목으로 법인통장에서 2천만원과 사장님개인통장에서 1700만원정도 2008년에 빠져나갔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2008년에는 선급금 처리를 하고 2009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나요?



두번째 질문은 중국에 계신 분에게(사업자등록없음) 외주설계용역비 명목으로 법인통장에서 2008년에 돈 6천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경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격증빙에 해당될까요 ㅠ



정말 적격증빙이라는게 어떤건 해당되고 어떤건 해당안되고..



이제 햇병아리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거래처 사장님께도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06 오전 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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