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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발행대상 답변 만족도 -
ezy***   2003-04-29 오전 10:5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법인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a/s를 나간 직원이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요..

a/s를 해주고 17만원(부가세 포함안함)을 청구했는데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치않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한답니다.

저희가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겁니까?

17만원이 아니라 소액이라면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법인은 세금계산서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영수증발행이 안된다면 이런 경우 어떤 것으로

상대방에게 증빙처리를 해줄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4-29 오전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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