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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관련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7a***   2009-02-04 오후 5:2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2
Q1)회사 입사시 1개월정도 수습으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럴경우 급여지급시 세금은 소득세,주민세만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전 퇴사시에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주민세만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아님 3.3%만공제후 지급해도 되나여?



Q2)근로자사정으로인해 다른사람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할경우 3.3%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이럴경우 회사에서는 비용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소득세신고할때 통장명의자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05 오전 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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