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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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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오후 2:56: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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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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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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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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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 대학교(고등교육기관)에 유학중인 자녀입니다.
2명이 유학중이며 학비 영주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환율 환산 방법이 기준.재정환율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납부한 날짜에 기준 환율을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은행에 문의를 하면 알수 있는지요?
2명이 각각 7,000,000 한도로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 업체가 거래한 회사 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07년에 거래하여 지금까지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1,800,000원 입니다.
변제 계획서 결정 통지문을 받은 결과 총 변제 가능한 금액이 110,000원 이라는 결정문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외상매출이 입금되면 보통예금 110,000 / 외상매출금 110,000 이렇게 분개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분개를 어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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