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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관련 답변 만족도 -
ss1***   2009-02-04 오후 1:5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6
1. 언제나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 특허증에  아래와 같이 특허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례1)

[특허권자]  법인 갑을화학,   홍길동

[발명자]  홍길동



{사례2)

[특허권자] 홍길동

[발명자]   홍길동



[질문1] 홍길동은 갑을화학(주)의 대표입니다

           위와 같은 특허를 근거로 관련회사에 기술고문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기술고문료로 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홍길동은 자신이 그 특허와 관련된 수입이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시에 법인은 이를 어케 처리해야 하는지요?



           1)수당형식으로 지급하고 홍길동의 급여에 포함시킨다



[질문2] 위의 사례처럼 사례1과 사례2의 특허권자가 다를시에

            특허와 관련된 수입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1)사례1처럼 법인 개인 공동이면 50%씩

            2)사례2처럼 개인이 특허권자이면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못하고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9-02-05 오전 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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