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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분 경비용역료를 3월달에 청구할 경우의 분개 방법 답변 만족도
che***   2003-04-29 오전 9:5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2
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

2월31일 까지 발생한 금액을 3월 28일 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1.

2월분 경비용역료를 용역회사에 미지급한 상황에서 2월31일 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2월분 관리비 계산을 하여 3월 28일 까지 입주자에게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입금한 금액을 용역회사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분개는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나요.



질문 2.

질문1에서의 경비용역료를 3월31일 무통장으로 경비용역회사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분개는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4-29 오전 1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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