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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 환불해주고 남은 잔액 0원처리 분개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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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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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오후 9: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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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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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답변 다느라 힘드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문의입니다.
1/21 외상매출금 원장 잔액이 -650,030원이 있습니다. 1/21일날 그 거래처에게 외상매출금 환불해주었습니다..
외상매출금 610,000 / 보통예금 610,000 (매출대환불금)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이 -40,030원이 남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이 잔액을 0원 처리 하라고 합니다.. 이 잔액이 40,030원이었으면
매출할인 40,030 / 외상매출금 40,030 분개처리하면 잔액이 0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40,030원일때 분개가
매출할인 -40,030
외상매출금 40,030
분개하면 되나요? 매출할인 -금액으로 분개해도 되요? 위 같이 분개하면 외상매출금 잔액은 0원이되는데요..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
두번째 문의입니다.
08년도에 퇴직급여충당부채액(200번대유동부채계정과목)이 전기이월에 9,000,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날 첨으로 퇴직금이 나갔는데 11,000,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퇴직급여충당부채액 11,000,000/예수금(퇴직소득세)XXX
예수금(퇴직주민세)XXX
보통예금 XXX
이렇게 분개하고 합잔을 12월로 조회해보니 퇴직급여충당부채액(유동부채)잔액이 -2,000,000원이 뜬겁니다..
위 분개가 맞나요? 아님 분개를...
퇴직급여충당부채액 9,000,0000 / 예수금(퇴직소득세) xxx
퇴직급여 2,000,000 예수금(퇴직주민세) xxx
보통예금 xxx
이렇게 고쳐야 되나요?
또 2009년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는데요..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 24,000,0000 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24,000,000 or 퇴직급여충당부채액 24,000,000 으로 분개를 해야하나요?
아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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