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교통카드충전영수증 증빙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jumis***   2009-02-03 오후 2:3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97
2009년 2월 2일 질의사항

외근이 잦은 직원들이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여비교통비"로 증빙처리를 하는데 2009년에 증빙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만원으로 바뀐것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1만원씩 충전하고 증빙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택시비같은 경우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인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택시비와 동일하게 금액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거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도로공사 등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두시면 됩니다.(금액 제한 없음)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을 하여 사용하는 취지는 유료도로통행을 위하여 사용하는게 아니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을 하는데 유료도로법이 적용되어 1만원이상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2-04 오전 9:17: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