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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만..대여금 관련 재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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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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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오전 11:01: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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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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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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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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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금을 대여한 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징수당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다음 법인세 납부시 공제를 받는 것이며,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예수금으로 징수한 다음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산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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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위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문의드린 내용은
법인-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개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인데..
처음 답변에서 개인이 지급해야하는 이자부분을, 법인이 대신 지급할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1. 그때의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 100,000, 25%세금 25,000 일때,)
2. 그리고, 법인이 대신 지급할수있는 요건이 개인(종업원)과 법인간일때라고 적어주셨는데..
실제 그 법인의 근로자로 신고가 돼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한건지요..?
3. 법인이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납부를 할 수 없다면, 납부의무자인 개인은 어떤절차를 거쳐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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