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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신고...(추징) 답변 만족도 -
romi***   2009-02-02 오후 4:3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안녕하세요





2007년 법인세를 잘못신고되어

세금추징이 되었습니다.



상여처분되는금액이 있고요

법인대표가 임대사업을 하고있어서 종소세 도 있습니다.



이럴때 상여처분금액을 종소세 금액과 합산하여

통지받은후 다음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가산세면 가산세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통지후 다음달 10일까지 상여처분금액을 연말정산 수정을 하고난후

다음다음달에 또 종소세를 수정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2-03 오후 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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