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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명쾌하게 마무리가 않되서요 답변 만족도 -
bvlgar***   2003-04-28 오후 3:1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9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공급가액 17,481,818원, 부가세 1,748,182원의 카니발 디젤랜드 9인승(이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1대를 구입하면서 카니발 9인승 출고시 계약금100,000원 차량대금4,191,000원,차량인도금590,700원,촐 4,881,700원을 선지급하고 탁송료:55,455원, 부가세:5,455원,이천시자동차등록영수증 82,000원,등록세(저당권설정 등록세) 20,000원,취득세 350,740원,등록세 526,110원,번호판11,000원,보조판12,000원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증금액:525,000원, 수납금액:38,840 (수수료:2,930포함),선급이자세금내역:선급이자 402 세금합계:0 차감지급액:402 총수납금액:38,438 원이라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선    급  금  4,881,700원 / 대) 보통예금  4,881,700원



차) 차량  운반구 17,781,818원 / 대) 미지급금 14,648,300원

    부가세대급금  1,748,182원       현    금  1,107,600원

    차량  운반구     55,455원       선 급 금  4,881,700원

    부가세대급금      5,455원

    차량  운반구  1,046,690원

위에 내용에서 차량인도금\590,700이 차량할부할\15,000,000의

보증 수수료라고 하네요.

그럴경우 선급금으로 전부 처리를 할경우 미지급금 즉 차량할부미지급액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차)선급금 4,291,000      / 대)보통예금 4,881,700

   차량운반구590,700

계산서 받은 시점에서

차)차량운반구 17,481,818    / 대)선급금 4,291,000

   부가세      1,748,182         미지급금 15,000,000

   차량운반구 55,455

   부가세      5,545

으로 하면 틀리나요?  그리고 36개월 할부금 이자가 1,988,400

인데 이것도 미지급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이자

부분도 차량운반구에 포함이 되는게 그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3-04-28 오후 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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