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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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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오전 10:28: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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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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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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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질문>
법인신용카드로 2008/12/26 에 400,000(363,636 / 36,364)원을 결제했습니다.
가맹점명이 현대자동차xxx점 이라고 돼있구요..
매입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 끝났고..이제 결산준비해야하는데..
수정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두번째질문>
보통예금 20,000,000 / 단기대여금 20,000,000
보통예금 29,590 / 이자수익 39,452
선납세금 9,860
잡손실 2
□ 개인에게 자금대여시 이자 수취 및 원천징수
법인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종업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종업원간에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 분개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이다.
한편, 계약체결은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두면 된다.
===> 두번째 질문. 답변이었는데요..
그런데 저 분개는..일반 이자수취시 분개와 같거든요..?
그러면..
보통예금 39,452 / 이자수익 39,452 (이자금액 수취시)
선납세금 (중부산세무서) 9,860 / 보통예금 9,860 (세금 납부시)
이렇게..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자지급시때와같이 매달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뒷장에.. 비영업대금이익 란에 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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