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용카드 사용분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9-02-02 오전 10:2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6
<첫번째질문>

법인신용카드로 2008/12/26 에 400,000(363,636 / 36,364)원을 결제했습니다.

가맹점명이 현대자동차xxx점 이라고 돼있구요..

매입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 끝났고..이제 결산준비해야하는데..

수정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두번째질문>



보통예금    20,000,000 / 단기대여금     20,000,000  



보통예금        29,590 / 이자수익    39,452  

선납세금         9,860

잡손실               2





□  개인에게 자금대여시 이자 수취 및 원천징수



법인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종업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종업원간에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 분개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이다.

한편, 계약체결은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두면 된다.





===> 두번째 질문. 답변이었는데요..

그런데 저 분개는..일반 이자수취시 분개와 같거든요..?

그러면..



보통예금        39,452 / 이자수익    39,452   (이자금액 수취시)





선납세금 (중부산세무서)  9,860 / 보통예금 9,860    (세금 납부시)



이렇게..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자지급시때와같이 매달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뒷장에.. 비영업대금이익 란에 적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2-03 오전 9:42: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