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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사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의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le***   2009-02-02 오전 9:3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94
1. 당사는 매월급여를 익월5일에 지급합니다. 1월말 퇴사자가 발생하여 1월급여 지급시(2월5일)2008년 연말정산과 2009년 중간정산을 같이 실시하여 세금을 환급(징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무자의 경우 2월급여 지급시(3월5일)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환급(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월10일 원천세 신고시에는 1월급여에 대한 원천세징수내용와 1월퇴사자의 중간정산내용만을 신고하고, 3월10일 신고시에 2008년 연말정산 내용을 신고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이럴경우 회계처리방법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2. 당사 임직원중 본인을 포함한 가족모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주민등록거주지가 말소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은 주로 외국에서 바이어를 상대하는 업무를 하고있고, 국내에는 약 2개월에 한번씩 들어옵니다. 국적은 한국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03 오전 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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