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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자 발생시 보험 처리 문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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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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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오전 12:53: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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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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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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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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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자 보험처리 문제때문에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08.12월 말 다되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도급업체로 저희 사원분들이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a라는 회사에서 사원분들 급여나, 보험, 세금, 기타 복리후생비등을
정산해서 청구한뒤 받아서 급여지급하고 보험,세금등을 내는 방식인데요,
산재사고가 난뒤에 사장님이 산재신고하고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다 된줄 알았는데 1월에 건강,국민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에
이분 이름이 들어가서 금액이 청구가 되어있는거에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봐도 사장님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온다고
해결하라고 하시고 제가 검색을 못하는건지 뒤져도 나오지를 않고....
아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신청서라는걸 내라고 하시는데
산재사고후 14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봤는데요
월요일에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2) 1월에 납부하라고 나온 산재자분의 보험료는 저희가 저 유예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환급 받을수 있다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공단측에서 알아서 해주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되는게 있나요?
3) 산재자분이 2월중순경에 나오셔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변경
신청서라고(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ㅠㅠ) 또 신고하라는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찾아보라고만 하시니 답답하기만
하고....
질문이 두서가 없는데요, 그냥 08.12 중순넘어서 산재자가 발생했는데
이분 산재신고를 09년도 1월초에 하셨고 건강,국민 보험료는 납부하라고
고지서는 날라왔고 저희가 급여관련 정산한 금액 받아야 하는곳에는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공단에서 환급받아야 한다고만 하시는데...
이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뭔지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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