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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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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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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오후 11:53: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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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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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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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에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미리 질문되어있는 부분에 답을 하신글 을 읽었습니다만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너무 초짜라서요...
아래부터는 선생님께서 쓰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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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그리고 정리해고시 급여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셔야하고,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해서 다음달 10일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단,퇴직소득으로 처리시 4대보험과는 무관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처리시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연말정산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퇴직금이 1,000,000원이나 퇴직위로금 300,000원을 포함하여 1,300,000원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액이 50,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퇴 직 금 1,300,000원 / 대) 현 금 1,250,000원
퇴직소득예수금 50,000원
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을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며 만약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300,000원에 대해서는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차) 퇴 직 금 1,000,000원 / 대) 현 금 980,000원
퇴직소득예수금 20,000원
차) 급 여 300,000원 / 대) 현 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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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어갑니다.
1>여기서 퇴직소득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산출된것입니까?
퇴직소득원천징수액 산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추가로 지급되는 300,000만원에대해서 분개하신거 보면
추가 삼십만원도 내규상퇴직위로금의 규정이 있다면 이또한 급여가 아닌
퇴직금(위로금)으로 하면 안될까요?
3>급여-300,000 / 현금-300,000
에서 여긴왜 예수금(4대보험)은 없나요?
4>급여가 100만원일때 4대보험은 산출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하고 자상한 선생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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