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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면작성안함 + 연월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 답변 만족도
brava***   2009-01-30 오후 3:0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8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입사시 구두로 "상여,급여,퇴직금포함 연봉이 얼마다"이렇게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토요격주근무이며, 하루 8시간 근무에 별도로 연월차는 없습니다.(구성인원 대표자 제외 9명)



작년11월자로 사직서(근무기간1년)를 제출한 직원이 노동부에 연차수당과 노동부에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제가알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휴일외에도 일반빨간날(법정공휴일등.)도 유급으로 모두 쉬었는데요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연월차수당을 유급법정공휴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31 오후 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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