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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7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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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오후 2:01: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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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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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서 일하시는 기사분의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분이 12월 4일까지 근무를 하시다
무단으로 일을 나오지 않으셔서 회사에서 12/17일에 해고 예고 통지를 보냈고
보낸날로 부터 30일 되는 날인 1/16일에 퇴사자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을 할 때 12월 초부터 안나오셨지만 총근무일수는 1월 16일 퇴사일까지로 잡아서 퇴직금을 계산하였고
3개월 평균임금의 경우는
임금계산 기간 10/17 11/01 12/1 2009년 1/1
~10/31 ~11/30 ~12/31 ~1/16
총일수 15일 30일 31일 16일
임금총액 343,651 658,963 99,284 0
상여금외 35,944 35,944 35,944
=> [[ 통상임금 = 총입금액 (1,209,730 원) / 총일수(92일) ]]
이렇게 통상임금을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이는 12월 분의 경우는 임금 총액이 99,284 로 개인급여 계산이 되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1)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작을 시 통상임금대로 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데 위처럼 실제 근무한일에 따른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평균적으로 기사님들이 받는 1달치의 급여 금액으로 12월달 급여를 계산한 후 밑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부분에 대해 여쭤봐도 의견이 각각 다 다르셔서 어느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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