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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
mk7525***   2009-01-30 오후 2:0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6
택시회사에서 일하시는 기사분의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분이 12월 4일까지 근무를 하시다

무단으로 일을 나오지 않으셔서 회사에서 12/17일에 해고 예고 통지를 보냈고

보낸날로 부터 30일 되는 날인 1/16일에 퇴사자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을 할 때 12월 초부터 안나오셨지만 총근무일수는 1월 16일 퇴사일까지로 잡아서 퇴직금을 계산하였고

3개월  평균임금의 경우는







임금계산 기간            10/17           11/01                12/1                2009년 1/1

                             ~10/31            ~11/30             ~12/31             ~1/16



총일수                      15일                30일                  31일                 16일

    

임금총액                   343,651          658,963              99,284                  0



상여금외                                         35,944             35,944               35,944





=>   [[  통상임금 = 총입금액 (1,209,730 원) / 총일수(92일) ]]



이렇게 통상임금을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이는  12월 분의 경우는 임금 총액이 99,284 로 개인급여 계산이 되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1)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작을 시 통상임금대로 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데 위처럼 실제 근무한일에 따른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평균적으로 기사님들이 받는 1달치의 급여 금액으로 12월달 급여를 계산한 후 밑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부분에 대해 여쭤봐도 의견이 각각 다 다르셔서 어느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1-31 오후 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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