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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대여시, 이자수익,..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9-01-30 오후 12:3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5
법인(주식회사)이 일반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예를들어, 1억을 빌려주고 6개월 상환인데요. 이자는 상환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주고 일주일 정도 지난후에 2천만원을 상환하더라구요

이렇게 됐을경우.

원금 1억원과,

이자부분.. 39,452원이 발생하는데(9.0%, 8일)

이 이자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아하는지요..



법인-법인으로 대여했을시에는.. 원천이자소득세라고 25%를 빼고 받잖아요..?

법인-개인 일때에는.. 소득세 얼마를 떼고.. 받는지요??



그리고 그 개인은 어떤 신고절차가 필요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31 오후 1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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