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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 대여시, 이자수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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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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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오후 12:32: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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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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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이 일반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예를들어, 1억을 빌려주고 6개월 상환인데요. 이자는 상환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주고 일주일 정도 지난후에 2천만원을 상환하더라구요
이렇게 됐을경우.
원금 1억원과,
이자부분.. 39,452원이 발생하는데(9.0%, 8일)
이 이자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아하는지요..
법인-법인으로 대여했을시에는.. 원천이자소득세라고 25%를 빼고 받잖아요..?
법인-개인 일때에는.. 소득세 얼마를 떼고.. 받는지요??
그리고 그 개인은 어떤 신고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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