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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kwkdd***   2009-01-30 오전 10:4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저희가 용역매출계약이 10월에 되어 1월에 끝납니다.

6개월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1월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까?



2. 매출대금중 일부를 못받을것 같습니다.....

   그럼 1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때 못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매출부가세만큼 납부하고 매입자는 돈도 다 못주면서 매입공제를

   다받을수 있다면...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31 오후 1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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