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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질문 답변 만족도 -
nolja80s***   2009-01-30 오전 10:2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불입중입니다(신한은행)

처음에는 연말정산 공제도 되고 좋다구 설명하더니

나중에 연말정산 받을려니 가입자 부담분만 공제가 가능하고

회사부담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희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도정산하구 있습니다

50명중 절반은 퇴직보험예치 절반은 퇴직보험예치

퇴직보험가입한 대상은 소득세 계산해서 보험가입분제외하구 회사에서 지급을하구

퇴직연금가입한 대상은 1년치 전액 연금으로 불입을합니다(소득세 계산안함)



궁금한점은



1. 만약에 퇴직금을 중도정산받아 본인이 돈을 받고 다시 그돈을 가입자부담분으로 연금으로 불입하구 중도퇴사하여 퇴직연금을 받을경우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은행에 이렇게 문의는 해봤는데요

퇴직금을 중도정산해서 회사에서 주는돈을 가입자부담분으로 불입하게 되며 무슨 문제가 있냐구 했떠니.. 회사에서 손비인정이 안될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비용 처리를 못한다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31 오후 1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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