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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여부 답변 만족도 -
cw0***   2009-01-30 오전 9:5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7
2009년에 적격증빙이 1만원으로 되었다가 최근에 3만원으로 다시 상향조치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것인지 맞다면 어디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비등은 3만원이 넘어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티머니카드등 교통카드 충전금액이 3만원을 넘는경우나, 택배비, 등기우편료등

의 경우에는 3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또한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시에는 3만원이 넘어도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3만원을 초과하여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온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되는것인지도 알려주세요(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31 오후 1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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