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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공제 답변 만족도
cw0***   2009-01-29 오후 4:2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1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식대등에 경우 카드매입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게 될 경우, 카드 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생각하고 다 보관해

놓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카드이용내역이 카드사에서 오니깐..그걸 보관하는걸로도 되는지요..



부가세 신고한 카드전표는 신고한 것들끼리 따로 보관해 놓아야 하는것인지

카드별로 전체 카드전표를(접대비등 매입공제 되지 않는)다 모아놓아도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1-30 오전 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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